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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

  1. 개인정보 수집 항목 : 이름, 이메일주소, 핸드폰번호
  2. 수집목적 :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, 불만 및 오류 해결등 민원처리 결과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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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빠른 문자 메세지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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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광고성 수신동의 의무화

관리자
2019-09-11
16467

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

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(제50조) 개정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실 경우
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필수항목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.

광고메세지 명시방법


  • 1 메세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(광고)표시

    - 반드시 (광고)로 표시 - (광/고), (광 고), 광고), [광고], (대출광고), 거부, 거~부, 무료&거부, 수신거부 등의 변칙표기금지

  • 2 광고 "전송자의 명칭"과 "연락처"표시

    -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식별하기 위한 업체명, 서비스명 표기

  • 3 메세지 끝부분에 "무료수신거부 080XXXXXXX" 표시

    - '무료거부' 단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
*광고성 문자 전송 의무사항 미준수 시, 메세지 발송 중단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
<정보통신망법>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.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.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1.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.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소신동의의 철회를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7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8.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
mansik2021-04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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